나는 현재 퇴사 후 실업급여를 받는 중이다.
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명분은, 결혼하여 배우자와 동거를 위한 거주지 이전으로, 자발적인 퇴사를 하였어도 수급 자격이 제한되지 않았다.
그래서 사직서를 작성할 때 퇴직 사유로 "거주지 이동 및 통근의 어려움"이라고 작성했었다. 그런데 사실 이 퇴직 사유를 작성하는 것 자체는 크게 중요한 것은 아니고, 인사팀에서 사직을 처리할 때, 내 퇴직 사유를 보고 상실 신고 할 때 알맞은 코드를 넣어줘야 하는 것이다. 그 알맞은 코드가, 내가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다는 것을 증명해 주게 된다.
그래서 나도 자발적 퇴사 후 인사팀에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 이직확인서 발급 해달라고 했을 때, 인사팀 직원이 자발적 퇴사인데 어떤 사유로 실업급여 받을 수 있는지 알려 달라고 했었다. 그래서 저 위 항목을 이야기 하며 (퇴직 사유에도 그렇게 기재했다고 알려줌) 잘 처리될 수 있도록 이야기했다.
실업급여 인정 기준_배우자와 동거 위한 거소 이전
내가 이 글에서 제일 중요하게 말하고 싶은 것은, 배우자와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으로 퇴사했다고 하여도, 내 상황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기준에 해당하는지 아닌지에 대한 내용이다.
우선 나의 경우에는,
21년 9월 결혼 후 계속 직장 다님 (혼인신고 안 함, 현재까지 안 함)
22년 6월 이사 (회사-집 왕복 4시간 소요)
24년 3월 퇴사
이런 타임라인을 갖는다.
내 상황은 혼인신고도 안 했으며 거주지 이전 하고도 1년을 넘게 회사를 다녔던 터라, 과연 이 "거주지 이전"으로 실업급여 대상자가 인정이 될 수 있을지 굉장히 불확실했다.
나도 검색을 많이 해봤는데 대다수의 블로그에서는 거주지 이전한 지 3개월 이내에 퇴사를 해야만 인정이 된다고 하는 데도 있고, 지역마다 다르며 어떤 데는 또 1개월 만에 퇴사를 해야 인정이 된다고 하는 블로그도 많았다.
그래서 평택 고용센터에 전화로 물어봤을 때 내가 받았던 답변은, 오히려 반대의 내용이었다.
내가 회사 다닌 지 1년이 넘어 버려서, 과연 거주지 이전으로 인한 실업급여 대상자가 될 수 있을지 물었는데, "1년을 다녀 보시고 통근이 어렵다는 게 본인 스스로 느끼셔서 퇴사하는 것 아니세요? 당연히 인정될 것 같은데요"라고 하셨다.
아무튼 뉘앙스야 어찌 됐건 세간에(?) 있는 정보와는 달리 이사 및 거주 후 1년 이상 직장을 다니다가 퇴사를 해도 실업급여 인정이 된다는 점이다.
또 하나 마음 졸였던 것은 혼인신고를 안 했다는 부분인데, 이 부분은 어쨌든 청첩장만 있으면 추가 서류는 필요 없다.
회사를 다닌 기간이 8년 정도 되다 보니 장기 수급자로 인정 되어 7개월 동안 수령 예정이다.
실업급여도 한달에 최대로 받을 수 있는 금액을 받다보니 실업급여 총 얼추 1천만원은 넘게 받을 수 있게 되었다. (세금 다 떼면 한달에 188만원 정도 들어온다.)
하지만 실업급여는 실업자 됨을 위로하며 놀고 먹으라고 주는 돈이 아닌, 다시금 취업할 수 있도록, 취업시장에 적극 뛰어들 수 있도록, 취업을 매우 장려하는 돈이기 때문에 팽팽 놀 생각은 금지이닷!!
😊😊😊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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